튜닝사업 소개
- 사업소개
- 승인절차
-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 자동차소유자는 튜닝승인신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사이버검사소)으로 한다.
- 공단은 승인신청10일이내로 소유자에게 승인을 한다.
- 소유자는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작업의뢰를 한다.
- 정비사업자는 공단으로 튜닝작업완료 증명서를 등록한다.
-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튜닝 검사신청을 한다.(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검사소는 시군구청에게 튜닝 결과보고를 한다.(전산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