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절차
검사 흐름도
- 고객이 검사신청을 하면 검사소에서는 서류심사, 접수 검사표를 발급한다.
- 검사소에서는 검사표 발급후 정기검사를 실행하고 검사판정을 하고 적합 부적합판정을 내린다.
- 부적합일 경우 재검사 후에 다시 판정을 내릴수 있으나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고객에게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하고 끝낸다.
- 적합으로 판정이 된 경우 고객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발급하고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 시군구청은 유효기간연장을 검사소에 요청 할 수 있다.
※ 검사결과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