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 ·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23개 기관
검사반 구성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승인검사 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37개 항목으로 구성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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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신청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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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 서식 (신청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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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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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보완
-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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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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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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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 현장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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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결과 보고
-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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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증명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증명서 발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에서 신청기관으로 발급)
※ 변경승인 검사 절차는 위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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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전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