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FPIS)
-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
- 친환경물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설치 · 운영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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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 · 과적 ·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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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설치 · 운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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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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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매년 10월 31일 차년도 적용 운임 고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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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왕복, 편도, 환적) 및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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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규정 :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