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안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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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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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7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등록요건에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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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교관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수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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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항공훈련기관(ATO) 초경량비행장치 교관과정 인가(‘16.10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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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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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연도 '15 '16 '17 '18 '19 교육이수자 누적 278 434 897 2,166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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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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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연도 '15 '16 '17 '18 '19 교육이수자 누적 3 7 137 280 465
교육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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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 접속 → 로그인 → 교육신청 및 자격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집체교육 신청(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관) → 1번(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3일(19H) 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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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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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항공안전법」제126조(초경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지정요건 충족 · 유지(품질관리) 심사업무 수행
- * 법령 및 지정요령(고시)를 기준으로 인력 · 장비 · 시설 등 30여가지 항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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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기준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인가
기준· (교관 등 인력기준) 항공법 위반 여부, 비행경력, 실기교육 기량확보 등 · (장비기준) 비행기체 적정성(보험, 정비) 및 모의비행장치 현황 등 · (교육시설 기준) 강의실 · 실기교육장 면적, 채광시설, 안전시설 구비 등 · (훈련규정 · 운영현황) 훈련운영기준, 과목별 법적기준대비 운영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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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현황
- 현재 134개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19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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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수 구분 수도권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제주 기관수 31 8 38 18 35 4 % 23.1 6.0 28.4 13.4 26.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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