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검사목적
궤도(삭도) 시설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한 검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및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궤도운송법 제19조
- 궤도운송법시행규칙 제 16조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2호[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설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1호[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근거하여 안전검사전문기관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