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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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검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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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 |
---|---|
신규교육(의무/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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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 신규교육 이후 3년에 1번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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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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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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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