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검사안내
- 기계식주차장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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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 · 정기 ·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 및 시행근거
종류 | 내용 | 검사대상 | 시행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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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심사 (설계서)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 성능과 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
기계식주차장제작자등 (제작자 또는 설치자) |
주차장법 제 19조의 6 제 1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제작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용검사 | 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 검사(유효기간 3년)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 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 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안전검사 | 노후되거나(10년이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주기) |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의거 1.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