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내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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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 시험정보 안내
-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안내
- 시험과목 안내
- 자격취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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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 보존
- 교통수단의 운행 · 운항 또는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 ·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 감독
-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 운전자등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 · 훈련의 실시
- 교통사고 원인 조사 · 분석 및 기록 유지
-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매년 실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교통안전관리자 취득 대상자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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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정
교통안전관리자 2019년 자격시험 일정의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구분 자격분야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정기 1차 도로 ‘20.5.27(수)~6.2(화) ‘20.6.21(일) ‘20.6.24(수) 정기 2차 도로,철도,항공,항만,삭도 ‘20.10.7(수) ~ 10.13(화) ‘20.11.1(일) ‘20.11.4(수) 응시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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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단,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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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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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6) 법적근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과목의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리스트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도로 - 가. 교통법규
- 1) 교통안전법
- 2) 자동차관리법
- 3) 도로교통법
- 나. 교통안전관리론
- 다.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 교통심리학 중 택 1
철도 - 가. 교통법규
- 1) 교통안전법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3) 철도안전법
- 나. 교통안전관리론
- 다. 철도공학
- 열차운전
- 전기이론
- 철도신호 중 택 1
항공 - 가. 교통법규
- 1) 교통안전법
- 2) 항공안전법
- 3) 항공보안법
- 나. 교통안전관리론
- 다. 항공기체
- 항공교통관제
- 항행안전시설
- 항공기상 중 택 1
항만 - 가. 교통법규
- 1) 교통안전법
- 2) 항만운송사업법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나. 교통안전관리론
- 다. 하역장비
- 위험물취급
- 기중기구조
- 선박적화 중 택 1
삭도 - 가. 교통법규
- 1) 교통안전법
- 2) 궤도운송법
- 나. 교통안전관리론
- 다. 삭도구조
- 전자 및 제어공학
- 기계공학
- 전기공학 중 택 1
- 가.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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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절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정의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원서접수 유형
-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tra)
- 방문·우편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원서접수 유형에 따른 접수대상
-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모든 응시자
※ 단, 항만분야 「선박직원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접수 : 전과목(4과목) 응시자에 한함(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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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응시원서(사진 2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3.5×4.5㎝)
- - 시험수수료 : 2만원(환불 : 접수기간 내 전액 /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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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과목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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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지참 : 인터넷 접수 시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에 제출 - - 교육 수료증(해당자만) : 인터넷 접수 실명인증 시 수료여부 자동 확인, 방문접수 시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증을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에 제출 - - 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자만)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서식 사용(공단서식 참조)
- ※ 자격증별 경력 인정 기준은 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해당자만) : 업체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
- - 학위 및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 발행 원본을 지참하여 공단접수처에 제출
- - 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지참 : 인터넷 접수 시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 및 사본을
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시험응시 시험시간 및 과목별 문항 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시간 및 시험방법의 구분, 시간, 시험과목, 문제 수(객관식 필기시험) 리스트 구분 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1교시 09:30~10:30
(1시간)필수과목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 20문항
기타법규(2과목) : 30문항총 50문항 2교시 10:40~11:40
(1시간)교통안전관리론 등
2과목각 25문항 총 50문항 3교시 11:50~12:20
(30분)선택과목(1과목) 25문항 합격자결정 응시 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자격증발급 합격자 발표일부터 인터넷(https://lic.kotsa.or.kr/tra) 또는 공단 14개 지역본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신분증
- 자세한 자격증 발급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tra)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