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내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의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 시험정보 안내
- 시험일정 안내
- 자격취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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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안내
- 응시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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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
- 화물 취급 요령(15문항)
- 안전운행(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 시험시간 : 80분
- 합격기준 : 총점 중 60% 이상 획득(48문제 이상) - 응시 수수료 -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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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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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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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안내 리스트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상설
시험장서울(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인천, 청주,
창원, 울산, 전주매일 4회
(오전, 오후 각 2회)비상설
시험장서울 노원, 제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화·목요일
오후 2회※ 화물·버스 동시 시행으로 지역별 시험장에 따라 자격시험 횟수 변동 가능
- - 1회차 : 09:20 ~ 10:40
- - 2회차 : 11:00 ~ 12:20
- - 3회차 : 14:00 ~ 15:20
- - 4회차 : 16:0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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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험(CBT) 자격취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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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운전면허 - 운전면허소지자(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연령 -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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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접수일기준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
- - 자가용 :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 사업용 :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시험실시 기준) ※ 연간 시험일정 확인 (접수기간 및 시험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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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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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화물운송자격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fre)
※ 사진(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 3cm*4cm)은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 권장 -
방문 접수 : 전국 15개 자격시험장 방문 접수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충족 등으로 당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가능일을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는게 고객님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후 시험 응시당일 시험장에서 응시료 결제(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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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화물운송자격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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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 시험 예약 당시 지정한 시험장 :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등록
- 시험과목(4과목, 총 80문제) - 교통 및 화물자동차 관련 법규, 화물 취급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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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
-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후 합격자(총점 60% 이상)에 한하여 시험시행 장소에서 발표
- 합격자 교육 일정 안내 및 확인 (https://lic.kotsa.or.kr/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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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교육준비물
- - 교육 수수료 : 11,500원
-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 -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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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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