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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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작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건의, 질의 등은 전자민원(민원상담) 바로가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작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건의, 질의 등은 전자민원(민원상담) 바로가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