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 민원 안내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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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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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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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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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회 및 발급
신청시 주의사항
- '소유자 정보' 에는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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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성명(명칭)' 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핸드폰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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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방문 : 접수 (시도 · 시군구) → 처리 (시도 · 시군구) 인터넷 : 신청 (민원인) → 신청심사 → 비용납부 (민원인) → 발급 → 처리완료 |
수수료 | 인터넷 신청시 핸드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
신청서 | - |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
공인인증서 필요 |
수령방법 | 방문, 인쇄(인터넷신청시) |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제13조) 자동차 등록규칙(제40조) |
단순/복합 | 단순 |
최근내용 변경일 | 2013.09.02 |